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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행위·가짜환자 등 허위청구 근절 당부

  • 정웅종
  • 2007-02-20 11:08:42
  • 약사회, 복지부 실명공개 대비 주의사항 안내

대한약사회가 복지부의 허위청구 기관 실명공개에 방침에 대해 집안단속에 나섰다.

약사회는 최근 각급약사회에 공문을 보내 "건전한 청구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약사회는 "허위청구금액, 허위청구비율, 공개방법 등 명단공개의 객관성이 확보되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부와 협의해 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약사회는 의원과 약국 담합행위, 처방전 전송을 받고 실제 환자가 오지 않은 경우도 청구하는 행위, 친인척 및 지인의 인적사항으로 가짜환자 만들기 등 주요 허위청구 유형 세가지를 밝히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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