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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청구 실명공개 3월 진료분부터 적용

  • 최은택
  • 2007-02-20 11:23:27
  • 복지부, 공개대상 유형확정...공개절차 등 추후 발표

보건복지부는 3월 진료 분부터 진료비를 허위 청구한 요양기관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실명공개 대상 허위청구 유형은 ▲입원일수 또는 내원일수 허위청구 ▲실제 하지 않은 행위료·약제비 및 치료재료대 청구 ▲비급여대상을 환자에게 부담시킨 후 요양급여대상으로 해 청구 등.

복지부는 또 실명 공개절차, 방법 및 공개대상의 허위정도 등은 추후에 확정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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