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성분명-대체조제 공약 진척없다"
- 홍대업
- 2007-02-20 12:2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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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강력한 제도시행 필요"...약사회, 사후통보 삭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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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2002년 공약으로 내걸었던 성분명처방 및 대체조제 활성화가 전혀 진척이 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0일 오후 개최되는 ‘보건의료계 상생과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Ⅲ’에 앞서 배포된 경실련 김진현 정책위원(서울대 교수)과 약사회 박인춘 보험이사의 참여정부에 대한 정책평가 자료에서 이같이 지적된 것.
김 위원은 ‘참여정부 보건의료정책의 평가와 차기정부의 과제’라는 발제문에서 성분명처방 도입 및 대체조제 허용범위 확대 공약과 관련 “복지부는 2006년 국감자료에서 ‘정상진행중’이라고 자체 평가했지만, 경실련은 거의 실현이 불가능한 공약으로 평가해 D등급을 부여했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은 “여전히 상품명 처방을 통한 제약사의 리베이트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생동성 실험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성분명처방에 대한 강력한 시행이 필요하다”면서 “그런데도, 아직 아무것도 시행된 것이 없고 시범사업도 계획된 것이 없다”고 맹비판했다.
이와 관련 박 이사는 ‘참여정부 의약품 정책의 평가와 과제’라는 발제문을 통해 대체조제와 성분명처방이 건강보험의 약제비를 절감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보건의료정책이며 선진국에서도 보편화된 정책이라고 밝혔다.
특히 박 이사는 “성분명처방은 참여정부의 공약사항인데도 현재 전혀 진척을 보이고 있지 못한 실정”이라며 “현재 저가대체조제 인센티브를 통해 확인되고 있는 대체조제율은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원인으로 엄격히 적용되고 있는 대체조제 사후통보조항이라고 꼬집은 뒤 “대체조제를 통해 약품비를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고 있다”고 그는 주장했다.
이에 따라 박 이사는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대안과 관련 ▲생물학적 동등성 확보 의약품에 대한 사후통보조항 삭제 ▲저가약 대체조제시 환자에게 일정률의 인센티브 제공 ▲성분명처방의 조기실현 대책마련 등을 꼽았다.
박 이사는 아울러 “의약분업 이전부터 제기돼왔던 의약품 선택에 따른 불법리베이트 행위근절을 위한 여러 노력이 참여정부에서도 시행됐지만, 아직도 여러 부분에서 리베이트 거래와 관행이 있는 만큼 이의 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근절책과 관련해서도 ▲내부종사자 공익신고제 도입 ▲품목도매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의약품 저가구매인센티브제의 정밀한 정책대안 등을 제시했다.
한편 성분명처방 및 대체조제 활성화와 관련 올해가 소위 ‘정치의 해’인 만큼 앞으로 약사회는 물론 일부 시민단체에서도 ‘대통령 공약’이라는 점을 집중 부각시키면서 정부를 압박하는 등 적극적인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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