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 없이는 어떤 약사도 조제 못해"
- 홍대업
- 2007-02-23 11: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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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시민 장관, MBC 라디오 출연...의료법 개정안 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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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복지부장관이 의료행위에 투약 포함 여부 등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유 장관은 23일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최근 입법예고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투약이 의료행위에 명시돼 있지 않다고 해서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약사가 조제할 수 있다는 현실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프로그램 진행자인 손씨가 의사협회가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의료행위에 투약 포함 여부’와 ‘유사의료행위 인정’ 등에 대해 의협과 계속 협의할 생각이 있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변한 것.
유 장관은 “예전부터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의사의 처방전 없이는 어떤 약사도 합법적으로 조제하지 못한다”면서 “병원 처방과 병원에서 투약하고 있는 것 모두 법과 법규에 규정된 경우에는 지금 하고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병원 내 투약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유사의료행위 인정문제와 관련해서도 “의료인들이 제공하지는 않지만, 수지침이나 카이로프랙틱의 경우 국민들이 실제 소비하고 있는 서비스”라며 “의료인이 공급하지는 않지만, 국민들이 원하는 서비스가 있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에 대해 법적인 규정을 만들지 못하게 하니까 결국 국민들은 품질관리도 안되고 자격유무도 불명확한 민간인들로부터 이런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면서 “따라서 의료법에 유사의료행위에 관한 입법을 따로 한다는 조항을 하나 두도록 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의협과의 추가협의에 대해 “입법예고는 정부의 법안을 만들기 위한 절차이며, 이 과정은 물론 정부 내에 규제심사라든가 법제처 심의과정에서도 더 논의할 수 있다”고 밝힌 뒤 “언제든지 협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의협이 대규모집회 등 강력 반발하고 있지만, 변함없이 입법절차를 밟아 나가는 등 정면돌파를 하겠다는 뜻이어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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