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조제약국 불법의료행위 이달 암행조사
- 최은택
- 2007-03-05 06:4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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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시모, 서울소재 약국대상...진맥·침 시술 행위 포착
일부약국이 환자를 직접 진맥하고 침을 놓는 등 불법의료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자, 소비자단체가 실태파악에 나서기로 했다.
소비자시민모임(이하 소시모) 관계자는 "일부 한약조제약사가 면허범위를 벗어난 불법의료행위를 시술하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라 이달 중 기획조사 형태로 실태파악에 나설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소시모는 이번 조사를 위해 서울소재 한약조제약국(한약판매약국)을 무작위 추출, 대상약국을 선정키로 했으며, 필요한 경우 한의사협회 등으로부터 자문을 받기로 했다.
이에 앞서 소시모는 지난 1월 서울 마포소재 H약국 약사가 불법의료행위를 수행하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돼 암행 조사를 벌인 결과, 100처방 외에 진맥과 침을 시술하는 정황을 포착했다.
소시모는 H약국 외에도 한약조제약사 면허범위를 벗어나 불법시술을 하고 있는 약국 3~4곳을 더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약조제 면허를 갖고 있는 약사는 현행 법률상 복지부장관이 고시한 100처방 범위 내에서 한약을 조제, 판매할 수 있다.
따라서 환자를 진맥하거나 침을 시술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불법의료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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