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처방응대 반영, 행위별수가 대폭 조정
- 최은택
- 2007-03-08 12:4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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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대가치 '기본조제' 비중 확대...연내 시행은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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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검토 등 약사의 처방응대를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약국의 행위별 상대가치점수가 대폭 조정된다. 또 조제료 산정구간도 4단계에서 10단계로 세분화 된다.
7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은 지난 2003년부터 상대가치점수 전면 재조정을 위한 연구를 진행, 이 같이 약국의 행위분류별 점수를 개정키로 했다.
그러나 의료·약화사고, 소송 등의 위험비용을 반영한 진료위험도 상대가치 별도인정 여부를 놓고 이견이 존재해 연내 시행은 불투명한 상태다.
약국 상대가치점수 개편내용을 보면, 약국행위분류는 현재처럼 5개 유형으로 유지하되 ‘기본조제기술’을 ‘조제기본’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행위정의를 처방전 검토, 병용·연령금기 확인 등 처방응대로 분명히 했다.
또 행위료 비중도 약사직역의 전문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조제기본'과 '복약지도'는 현행 대비(100%) 각각 650%, 117%로 확대하는 반면, '약국관리'는 58%, '의약품관리'는 일별 54~86%로 축소한다.
'조제료'도 '내복약'의 경우 일별 65~98%, '외용제' '단독' 69%, '내복동시' 96%로 하향 조정한다.
이와 함께 '조제료' 일별구간은 1일~15일, 90일 이상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하고, 16일~30일은 16일~25일, 26일~30일로 2단계로 구분한다. 또 31일에서 90일은 10일단위 6단계로 세분화 한다.
약사회는 “이번 신상대가치 개편은 약사조제행위에 투여되는 자원(업무량·진료비용·위험도)의 반영기전을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기본조제' 등에 대한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일부에서 제기된 행위의 불명확성을 해소, 행위별 가치의 진정성과 객관성을 제고 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그러나 “행위분류시 의약품의 제형, 품목수, 향정·마약 등 행위에 수반되는 조제환경 변화가 행위의 특성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은 향후 상대가치연구시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약사회는 이번에 마련된 신상대가치점수는 위험도 상대가치 반영여부, 신상대가치점수 반영비율(매년 20%씩 5년간 반영), 침술행위 등 상대가치총점의 증가 등 의약계의 이견으로 연내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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