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입점 휴게소, 별도 비상약 판매불가"
- 홍대업
- 2007-03-11 14: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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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약국 있으면 특수지역 추가지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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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휴게소에 약국이 있으면 약사법에서 지정한 특수지역더라도 추가 지정이 안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복지부는 최근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에 위치한 신탄진휴게소 관리과장 O모씨가 제기한 민원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O씨의 민원에 따르면 지난 2005년 1월부터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휴게소 내에 약국을 개설, 고객들로부터 상당한 호평을 받고 있지만, 매주 화요일이 약국 휴무일이라 약을 판매하지 않아 고객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O씨는 이에 따라 관할보건소(대덕구보건소)에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을 통해 약국 휴무일인 경우 휴게소 안내소에서 비상약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약국이 있기 때문에 현행법상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약사법에서 규정한 특수지역이라 하더라도 약국이 개설된 경우에는 질의와 같이 특수장소를 추가로 지정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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