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목시실린 등 19개 동물약 잔류기준 신설
- 정시욱
- 2007-03-13 10: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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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축수산물 안전관리 위해 개정안 입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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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은 13일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내장, 꼬리, 껍질과 같은 축수산 부산물에 대한 항생제 등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적용원칙을 신설, 안전관리를 확대 시행키로 했다. 이번 기준적용 지침 마련으로 소의 내장, 천엽, 혈액 등은 쇠고기(근육)의 현행 기준이 적용되며, 생선의 내장 등은 어류의 현행 기준이 적용된다.
특히 식약청은 동물용의약품 기준의 정비 확대를 통한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국내에서 축수산물 질병예방과 치료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항생제인 독시사이클린(Doxycycline), 플루메퀸(Flumequin), 설파계 14종 등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
독시사이클린과 설파계 14종의 경우 어린이들의 섭취가 많은 우유나 알(계란, 메추리알 등)에는 '불검출' 기준이 적용되며, 수산물에 대해서도 아목시실린 등 19개 동물용의약품의 잔류기준을 신설해 수산물 관리를 강화했다.
이번 입안예고에는 식품포장 내부의 제습용 등으로 사용되는 선도유지제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로 인정된 것만 사용토록 하고, 횟집 등에서 수족관의 거품제거 등에 사용하는 소포제도 식품첨가물로 허용된 물질만을 사용토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식약청은 이번 개정안을 입안예고하고 내달 11일까지 관련업계 및 소비자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쳐 상반기 중 고시해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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