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약 성분 첨가 건강기능식품 3품목 적발
- 정시욱
- 2007-03-20 09: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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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시포네 등 글리벤클라마이드 성분 검출
건강기능식품으로 허가받은 제품에서 혈당강하제 성분이 검출, 소비자들에게 당뇨병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판매한 업소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식약청은 20일 당뇨병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과대광고한 건강기능식품을 수거 검사한 결과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글리벤클라마이드' 혈당강하제 성분이 검출돼 해당제품을 수입한 2곳과 이들 제품을 판매한 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중국산 화분가공식품인 '금수강산골드'(글리벤클라마이드 8.8mg/g 검출), 미국산 비타민E보충용 식품 '시포네'(2.3mg/g 검출), 미국산 비타민E보충용 식품 '다이아펄(2.4mg/g 검출) 등이다.
이중 부산 동래구 소재 A사의 경우 수입판매하는 '금수강산 골드'이 광고사전 심의를 받지 않고 당뇨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과대광고로 2,261박스(21g×6병)을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영등포구 소재 B사도 혈당강하제가 검출된 '시포네', '다이야펄' 제품을 수입 판매했으며 현재 대표자가 도주중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글리벤클라마이드는 당뇨병 치료를 위한 혈당강하제로 반드시 의사처방에 따라 투여해야 하는 전문의약품으로 잘못 사용할 경우 저혈당증, 간 기능장애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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