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약사감시 돌입..."방심하면 낭패"
- 강신국
- 2007-03-21 12:3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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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합진열·향정약 관리·과대광고 등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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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부터 일부지역 별로 보건소 약사감시가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식약청은 3월 한 달간 무자격자 의약품 취급 행위를 중점 단속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어 약국가를 긴장시키고 있다.
21일 약국가에 따르면 의약품과 건기식 등의 혼합진열, POP를 통한 화장품·건기식 과대광고 위반으로 지적된 약국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약품-의약외품 분리진열을 지키지 않아 낭패를 본 약국도 상당수 되는 것으로 알려져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소한 실수 한번으로 업무정지 3일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도 있기 때문.
특히 향정·마약관리 실태는 중점 점검 사항이라는 게 약국가의 설명이다.
이중 ▲향정약 재고량과 장부상 재고량 차이 ▲관리대장 미기재 ▲향정약 잠금장치 시설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 미비치 등이 중점점검 대상이다.
하지만 약사들의 불만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즉 실적을 위한 단속이 진행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경기지역의 한 약사는 "고객이 물건을 만지작거리다 일반약을 의약외품 진열대에 올려놓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이를 두고 3일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다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보건소도 약국 전체를 조사할 수 없는 만큼 몇 군데를 찍어서 점검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평소 민원이 많은 약국은 그만큼 점검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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