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의료에 폭행까지" 돌팔이의사 실형
- 최은택
- 2007-03-21 12: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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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법, "재판받다 도주-추가 범행"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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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의료행위로 재판을 받다 도주, 추가범죄를 저지른 돌팔이의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방법원(재판장 박찬호 판사)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중 달아났다가 폭력, 공무집행방해 등의 범행을 저지른 김모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과 200만원의 벌금을 병과했다.
21일 판결문에 따르면 김 씨는 경남 밀양소재 사무실에서 생혈액분석장치로 혈액을 채취해 건강과 병의 상태를 진단해 준 뒤 효가가 입증되지 않은 건강식품을 혈액개선 및 체질개선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약 40명의 환자에게 판매하는 등 의사면허 없이 영리목적의 의료행위를 일삼아 왔다.
김 씨는 또 이 사건 피고인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던 중 도주해 경남 함안군 소재 노래주점에서 기물을 파손하고 종업원을 폭행한 데다, 현행범으로 체포돼 조사를 받던 중 경찰을 폭행하고 공용물건을 부수는 등 추가 범죄를 저질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혈액을 채취한 후 이를 분석해 약품을 판매한 행위는 의료행위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는 위 범죄(불법의료행위)로 재판을 받던 중 도주했고, 뉘우치지 않고 추가범죄에 이르는 등 죄질이 중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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