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투약은 다른 개념, 투약은 의사 업무"
- 홍대업
- 2007-03-22 15:3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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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향의대 박윤형 교수 주장...'원내원 개설' 신중접근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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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의대 박윤형 교수는 22일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한국의료법학회 학술대회의 ‘정부의 의료법개정안에 대한 법정책학적 검토와 개선방향’이란 발제문을 발표하면서 “조제와 투약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며, 투약이 의사의 고유업무인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약사는 조제가 투약행위의 일환으로 여기고 있지만, 약사법에서 규정된 '조제'의 내용을 해석해보면 의사의 투약과 환자의 복약을 위해 약제를 만드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박 교수가 언급한 약사법 규정은 ‘조제’는 일정한 처방에 따라 두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한가지 의약품을 일정한 분량으로 나눠 특정한 용법에 따라 특정인의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약제를 만드는 행위를 일컫는다.
박 교수는 이어 “약사의 업무는 의사의 투약방침에 따라 환자가 복용할 수 있도록 조제, 판매하는 것이고 판매는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대금을 받고 넘겨주는 행위”라며 “따라서 투약은 약사업무와 중복되는 업무가 아닌 의사의 고유업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 교수는 의료행위의 정의와 관련해서도 ‘투약’이란 용어가 포함된 대법원 판례(2004년 10월28일)를 인용하면서 “국내 판례나 일본의 판례를 보도라도 투약이 의료행위의 정의에 포함돼 있는 만큼 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법원 판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 교수는 의료법 개정안 가운데 비영리법인의 의원급의료기관 개설과 병원내 의원개설을 허용한 조항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병원내 의원개설 허용조항과 관련 “병원에 개설되는 의원의 경우 병원의 시설과 장비, 인력까지 활용할 수 있어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된다”면서 “그러나 많은 병원이 의원을 개설하기 위해 임대 및 분양을 한다면 병원의 설립의의는 없어지고, 공동개원의 형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비영리법인의 의원개설을 허용하면 여러 곳에 프랜차이즈 형태의 의원을 개설할 수 있어, 기존의 의료체계의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박 교수는 주장했다.
한편 이날 패널로 참석한 복지부 김강립 의료정책팀장은 “입법예고 종료를 앞두고 많은 의견들이 복지부에 접수되고 있다”면서 “모든 의견을 수용할 수는 없지만, 합리적인 안에 대해서는 법안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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