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로 향후 5년간 최대 6989억 손실"
- 최은택
- 2007-03-23 0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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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국회에 서면답변...이의신청기구 국내 제약에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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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기구 단순 리뷰기능...원심 번복불가”
정부는 “한미 FTA를 통한 관세철폐, 특허보호 강화 등으로 향후 5년간 4,148억원~6,989억원(연간 827억원~1,398억원)의 손실이 예측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에게 최근 제출한 서면답변을 통해 “현재 협상 중인 사항을 토대로 보건산업진흥원이 잠정 추정한 기대매출 손실은 당초 우려보다 적은 규모”라면서, 이 같이 답변했다.
그러나 “시민단체의 손실분석 자료(연 평균 2조원)는 특허 연장기간을 과도하게 산출했고, 피해추정의 계량적 방법에도 오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이어 “독립적 이의신청 절차는 보험의약품 등재과정에서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행정투명성를 제고하고, 국내 제약사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난 8차 협상에서 합의했다”고 밝혔다.
최저가격 보장요구-허가·특허 연계 최대현안
다만 “이의신청기구는 원기관의 결정을 번복해 약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리뷰하는 기능으로 보험재정에 특별히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최저가격 보장요구에 대해서는 “약가협상제도의 근본취지를 약화시킴은 물론 국민 의료비와 건강보험재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고려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또 “지재권 관련 이슈는 현행 국내 제도와의 합치여부 등을 고려해 상당부분 이견이 접근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허가·특허 연계문제는 한미간 입장차가 가장 큰 내용 중 하나로 고위급 회담에서 논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제약, 감내하기 어려운 부담 없도록 협상 만전"
복지부는 특히 “8차까지 합의된 내용으로는 법개정 사항이 없으나, 남은 쟁점 중에서 미국 측 입장이 수용되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면서 “허가·특허 연계의 경우 타결 내용에 따라 약사법 등 일부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협상 목표에 대해서는 “제약업계가 감내하기 어려운 부담을 지게 되거나 보건의료체계의 큰 변화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기존의 입장을 견지하면서 최대한의 협상력을 발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내 제약산업의 발전 및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우리 측이 요구하고 있는 ‘생산 및 품질관리기준(GMP), 동물독성시험기준(GLP) 등의 상호인정(MRA)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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