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7억 받은 의사 '120시간 사회봉사'
- 정웅종
- 2007-03-23 15:06:3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울산지법, 전액 추징에 집유3년 선고...도매도 배임증재죄 적용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의약품 도매업체로부터 7억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병원장에게 법원이 업무상 횡령 죄를 적용,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리베이트 7억원 전액을 추징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울산지법 제3형사단독(재판장 김진영)은 22일 의약품 납품 대가로 7억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울산 남구 신정동 모 병원장 B 모(47)씨에 대해 업무상 횡령 등의 죄를 적용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추징금 7억원을 선고했다.
또 B씨에게 약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2억5,000만원을 건넨 의약도매업체 I 모(49)씨에게는 배임증재죄를 적용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가 받은 리베이트 7억원은 고액이지만 피고인이 상당 부분을 회사에 반환 또는 회사를 위해 사용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대량구매 유도...창고형약국, 조제용일반약 판매 도마위
- 2알지노믹스, 주식 24% 락업 해제…오버행 주의보
- 3약국 직원 고용만 잘 해도 세금공제 혜택 '쏠쏠'
- 4이유있는 수급불안 장기화...'이모튼' 처방액 신기록 행진
- 5개설거부 처분 받은 층약국, 1심 패소 2심 승소
- 6지씨지놈, 상장 첫해 흑자·매출 22%↑...진단 신사업 성장
- 7엑세스바이오, 알에프바이오 인수…570억 투입
- 8[경북 포항] "한약사·창고형약국 문제 약사법 개정 필요"
- 9[대전 유성] "취약계층 위한 나눔실천…관심·참여 당부"
- 10건약 전경림 대표 재신임…수석부대표에 송해진 약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