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 동의없이 정신질환자 입원시 처벌
- 홍대업
- 2007-03-25 10: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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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숙 의원, 관렵법안 발의...징역 5년 또는 2천만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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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정신질환자의 입원조건이 훨씬 더 강화된다.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은 지난 22일 보호의무자의 동의 없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거나 입원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없도록 하는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또,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입원동의를 하는 경우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먼저 심리검사 및 면접상담 등으로 정신질환자의 상태를 파악해야 하며, 정신과전문의의 입원진단은 국공립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정신과전문의가 포함된 정신과전문의 3인이 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현행법에도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을 받지 않고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킨 경우에는 처벌규정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없거나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않고 입원시킨 경우에는 처벌규정이 없어 부당하게 강제입원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박 의원은 “보호의무자 동의입원도 절차적 감독을 필요로 하는 강제입원이라는 점에서 정신의료기관의 자의성 배제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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