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푸로작' 등 항우울제 급여기준 변경
- 최은택
- 2007-03-29 12:04:5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소아·청소년 신중투여 추가...'칼로덤' 2장까지 급여
- AD
- 겨울을 이기는 습관! 피지오머 스프레이&젯노즐에 대한 약사님들의 생각은?
- 이벤트 바로가기
‘푸로작’ 등 항우울제가 어린아이나 청소년의 자살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급여기준에 신중투여 항목이 추가 또는 신설됐다.
또 사람유래 세포치료제 ‘칼로덤’은 심부 2도 화상에서 피부 재생촉진에 사용한 경우 2장까지만 급여가 인정된다.
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이 같이 개정, 고시하고 내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29일 개정고시에 따르면 염산플루오섹틴(푸로작등), 염산셀트랄린(졸로푸트정등), 염산파록세틴(세로자트정등), 미르타자핀(레메론정등), 시탈로프람(씨프람정등), 에스시탈로프람(렉스프로정) 등 항우울제 6개 성분에 소아·청소년에 대한 신중투여 항목이 추가됐다.
이는 이들 항우울제가 어린아이나 청소년의 자살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식약청의 허가사항이 변경, 급여기준에 반영된 것으로 “임상적 필요성이 위험성보다 높은 지 신중하게 고려해 투여해야 한다”는 문구가 새로 삽입됐다.
또 말레인산플루복사민(듀미록스정), 염산이미프라민(이미프라민정등), 염산도미프라민(그로만캅셀등), 염산아미프리프틸린(에트리빌정등), 염산놀트리프틸린(센시발정), 아모삭핀(아디센정), 염산트라조돈(트리티코정등), 염산미안세린(볼비돈정), 염산밀나시프란(엑세캅셀) 등 급여기준이 신설된 항울제 9개 성분에도 신중투여 기준이 그대로 적용됐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사람유래 세포치료제 ‘칼로덤’에 대해 심부 2도 화상에서 성인 및 어린아이의 재생피화 촉진에 사용한 경우, 어린아이의 노출부위에 흉터(scar)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각각 2장(56㎠/1장)까지 급여를 인정키로 했다.
‘후콜리스티메테이트주’는 항생제 등 1차 약제 투여로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방광염, 신우신염 환자에게 투여했거나 기존 모든 항생제에 내성을 보이는 아시네토바터 바우마니균 또는 녹농균에 사용할 경우 보험이 적용된다.
또 ‘휴미라주’도 성인의 활동성 및 진행성 류마티스관절염, 활동성 및 진행성 건선성 관절염, 중증의 강직성척추염 등에 사용됐을 때 적용되는 급여기준이 신설됐다.
반면 ‘콜리스티메테이트주’는 동일성분이 ‘후콜리스티메테이트주’가 신규 등재됨에 따라 희귀의약품 관련 인정기준에서 오는 7월 1일부터 삭제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대량구매 유도...창고형약국, 조제용일반약 판매 도마위
- 2알지노믹스, 주식 24% 락업 해제…오버행 주의보
- 3약국 직원 고용만 잘 해도 세금공제 혜택 '쏠쏠'
- 4이유있는 수급불안 장기화...'이모튼' 처방액 신기록 행진
- 5개설거부 처분 받은 층약국, 1심 패소 2심 승소
- 6이연제약 파트너, 420억 투자 유치…유전자치료제 개발 가속
- 7HLB "이뮤노믹 삼중음성유방암 항암 백신 미국 1상 승인"
- 8SK바이오사이언스, 3772억 투자 송도 R&PD 가동
- 9JW중외제약, 탈모치료제 ‘JW0061’ 미국 특허 등록
- 10엑세스바이오, 알에프바이오 인수…570억 투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