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협회 "의료행위에 투약 명시해 달라"
- 최은택
- 2007-03-29 12:07:4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에 의견서 전달...종합병원 병상기준 현행유지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병원협회(회장 김철수·이하 협회)가 개정의료법 중 의료행위에 '투약'을 명시해 줄 것을 복지부에 요구했다.
협회는 “투약행위를 명시하지 않으면 재량권 범위에 혼동이 올 수 있고,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를 분명히 하고 있는 점을 들어 개정 의료법에 명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29일 밝혔다.
협회는 또 종합병원의 병상기준은 현행대로 100병상 규모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내에 장례식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평가전담기구를 설치하는 경우 조직의 거대화 및 관료화로 비효율을 초래하고 관리와 규제가 강화될 수 있다면서, 관련 규정은 삭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신설되는 의료심사조정위원회 의료행위의 범위 등에 관한 심의업무가 전문적인 의학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항인 만큼 전문가 위주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병원회계기준은 다른 법률이나 기업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감리규정 및 벌칙규정이 지나치다면서 삭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 포장에 '조제약사 이름' 누락…근무약사·약국장 법정행
- 2첫 시행 약가유연계약제 현장 혼란…청구불일치 주의보
- 3국내사, 신경통증약 '탈리제' 특허 1건 회피…제네릭 청신호
- 4상장 재수·삼수생도 도전…활기 되찾은 바이오·헬스케어 IPO
- 5동아ST, 신규 비만 과제 'DA-5227' 국내 임상 착수
- 6지엘팜텍, 100% 자회사 지엘파마 흡수합병 재추진
- 7위례 ‘700병상 종병’ 청신호…경기도, 복지부에 설립 건의
- 8강동구약, 김종무·이수희 구청장 후보와 정책 간담회
- 9관악구약, 박준희 구청장 후보에 9대 정책 제안
- 10하남시약, 아동센터에 상비약·영양제 기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