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는 의료행위이자 예방적 치료행위"
- 홍대업
- 2007-04-02 09:53:0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정화원-장향숙 의원, 성명 발표...편향적 시각 지양 촉구
- AD
- 겨울을 이기는 습관! 피지오머 스프레이&젯노즐에 대한 약사님들의 생각은?
- 이벤트 바로가기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과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은 2일 “안마는 의료법에서 규정한 의료행위이며 예방적 치료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 의원은 이날 오전 성명서를 내고 지난주 국회내 안마센터 설치와 관련된 일부 언론사의 보도내용을 지적한 뒤 “안마라는 단어의 부정적 이미지에만 초점을 맞춘 여론몰이식 돌팔매가 자행되고 있는 현실에 비통함을 금할 길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안마는 몸을 누르거나 문지르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신체의 해부·생리·병리학적 특성에 따라 다양한 손기술을 이용, 시술되는 의료적 서비스”라며 “현대인에게 많이 발생하는 근육통 등 만성피로, 무기력증, 식욕부진 등에 인한 각종 질환에 대해 의료기관에 앞서 예방적 치료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국회 내 한의원이나 침뜸실에서 치료를 받는 것은 괜찮고 안마로 치료받는 것은 왜 안 되는지 닫힌 시각이 안타깝기만 하다”고 지적했다.
이들 의원들은 또 “노동부의 헬스키퍼 파견제도는 공공기관 및 기업체에 시각장애인 안마사를 파견하는 것”이라며 “이는 기존의 안마시술소 중심의 시각장애인 고용을 탈피하고 시대에 맞는 시각장애인 고용촉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국회내 안마원 설치는 의료법에 의해 정당한 의료행위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일정한 교육과정을 거쳐 안마사 자격을 부여받아 제공되는 안마가 국회내 안마원을 통해 모범적으로 제공됨으로써 안마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탈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들은 “헬스키퍼 제도에 대한 정부조직과 민간기업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민생은 아랑곳하지 않고 안마나 받는 국회가 아니라 시각장애인 문제를 적극 해결하는 모범국회로 이해하는 열린 시각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한땐 장려했는데"...벼랑 끝 내몰리는 제약사 위수탁 사업
- 2"2030년까지 FDA 직접 허가 국산신약 창출"
- 3"2030년 매출 5천억 목표"...안국약품의 변신과 자신감
- 4제약바이오협 차기 이사장에 권기범 동국제약 회장 유력
- 5로수젯 저용량 내년 9월 재심사 종료…제네릭 개발 시작
- 6흡수율 한계 극복…팜뉴트리션, '아쿠아셀CoQ10' 출시
- 7국가공인 전문약사 1천명 돌파…'노인' 분야 가장 많아
- 8승계 마무리된 동화약품, 윤인호 체제의 3가지 과제
- 9[데스크시선] 약업계 행사서 드러난 오너 2~3세의 위계
- 10대량구매 유도...창고형약국, 조제용일반약 판매 도마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