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에 의료기관 실사권 부여하라"
- 홍대업
- 2007-04-04 15:2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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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수 교수, 국회토론회서 건보 보장성 강화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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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건보공단에 의료기관의 실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 이태수 교수는 4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된 ‘미래 보건복지 정책과제’(열린우리당 윤호중 의원 주최)라는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 교수는 현재 64%에 불과한 보장성을 80%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진료비 총액상한제도를 실질화시킬 필요가 있고, 대형병원의 수입보전책으로 활용되고 있는 선택진료제의 폐지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특히 복지부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의료기관 실사권을 공단에 부여하는 것도 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난해말 도입한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을 강화하고, 약가계약제를 실질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재정을 절감, 이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이 교수는 참여정부의 복지정책과 관련 ▲정책추진 시점의 불일치 ▲복지정책을 추동할 정책기조의 부재 ▲의료서비스의 산업화 등 공공재인 복지부문에 대한 시장주의적 접근 ▲국민의 지지 및 동의 확보 실패 등으로 그 성과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같은 이유로 인해 의약분업의 완성과 내실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의 왜곡구조 개편 등 집권 전반부에 복지분야 시스템의 접근대상을 극복하기 위한 계기로 활용해야 했지만, 개혁시기를 놓치거나 집권말기에 추진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이 교수는 차기정권에서는 참여정부의 미완의 개혁정책을 승계, 지속적이고 일관된 정책집행을 하는 것이 시대적인 명제가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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