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상대 임상실험, 제약사 대표 벌금형
- 데일리팜
- 2007-04-06 15:02:3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대법, 벌금 500만원 선고 원심 확정
- AD
- 겨울을 이기는 습관! 피지오머 스프레이&젯노즐에 대한 약사님들의 생각은?
- 이벤트 바로가기
대법원은 임상실험용 약품을 제조해 의과대 대학생들에게 복용시킨 혐의로 기소된 제약회사 대표 유 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상실험용 위궤양 치료제를 제조해 의과대 학생들에게 복용시킨 행위를 무허가 의약품 제조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며 유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유 씨는 지난 2000년 10월 자신이 대표로 있는 제약회사가 자체 개발한 위궤양 치료제를 산학 합동연구계약을 체결한 의과대 학생 10명에게 복용토록한 한 혐의로 기소됐다.
[CBS사회부 김정훈 기자 report@cbs.co.kr/데일리팜 제휴사] *기사에 관한 모든 법적책임과 권한은 노컷뉴스에 있습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한땐 장려했는데"...벼랑 끝 내몰리는 제약사 위수탁 사업
- 2"2030년까지 FDA 직접 허가 국산신약 창출"
- 3"2030년 매출 5천억 목표"...안국약품의 변신과 자신감
- 4제약바이오협 차기 이사장에 권기범 동국제약 회장 유력
- 5[데스크시선] 약업계 행사서 드러난 오너 2~3세의 위계
- 6로수젯 저용량 내년 9월 재심사 종료…제네릭 개발 시작
- 7승계 마무리된 동화약품, 윤인호 체제의 3가지 과제
- 8국가공인 전문약사 1천명 돌파…'노인' 분야 가장 많아
- 9"릴리의 돌봄과 혁신 가치, 사회적 기여로 확장"
- 10흡수율 한계 극복…팜뉴트리션, '아쿠아셀CoQ10' 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