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GMP 인증마크' 마련
- 정웅종
- 2007-04-10 10:2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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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표시기준 개정고시...우수품질 선택 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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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은 10일 "GMP적용지정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 표시기준을 최근 개정 고시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GMP적용을 지정받은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가 'GMP 적용업소'라는 문구 외에 'GMP 인증도안'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GMP란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을 말하며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는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을 의미한다.
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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