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절감·제약 지원 위해 유통투명화 선결"
- 홍대업
- 2007-04-13 11:40:1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의약품정보센터-전자상거래 활성화 추진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절감과 제약산업 지원대책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서는 의약품 유통 투명성 제고가 선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13일 종합병원 직거래 제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약사법시행규칙’ 등 약사법령 개정안을 12일자로 입법예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약국 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기준령 및 동 시행규칙’과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안에는 도매상의 위·수탁 허용, 창고 최소면적 설정, 제조시설 공동이용 확대, 독극약 보관시설기준 폐지, 의약품유통관리기준(KGSP) 개선, 유통일원화제도 단계적 폐지(3년 유예)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복지부는 지난 2000년 700곳에서 2005년 1,589곳으로 증가하는 등 유통업계 난맥, 종병 직거래 금지 등에 국가청렴위 및 공정거래위 등의 제도개선 건의와 유통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관련업계의 건의사항을 대폭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복지부는 의약품 유통 투명화가 선결돼야 건보재정 절감은 물론 제약산업의 지원대책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의약품 유통투명성 제고를 위해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물류선진화를 위한 약사법령 개정 외에도 심평원내 의약품정보센터 설립, 의약품 표준코드 및 RFID 도입,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
도매 시설면적 50평-위수탁·공동물류 허용
2007-04-12 10:4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JW중외, 중국 대사질환 신약 도입…계약 규모 최대 1220억
- 2이준 약사, 새내기 약사 대상 ‘무지 쉬운 약국 한약’ 강의
- 312대 심평원장에 홍승권 교수...13일부터 임기 시작
- 421살 맞은 '바이오 코리아 2026' 사전등록 D-10
- 5정부, 수액세트 제조업체 방문…수급 확대 방안 모색
- 6알고케어, 슈퍼전트와 선수 맞춤 영양관리 협력
- 7국가신약개발사업단, Young BD 워크숍 개최
- 8메디온시스템즈, 간호 전용 모바일EMR 출시
- 9부산시약, 시민 건강 지키는 마약류 예방교육 사업 본격화
- 10중랑구약, 4월 약우회 월례회의...협력방안 모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