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원, 산업기술시험원과 협력체계 구축
- 최은택
- 2007-04-13 12:3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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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기 인증사업 업무협약...품질인증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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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진흥원이 우수품질(GH) 및 보건신기술(HT) 인증대상 의료기기제품의 정보를 시험원에 의뢰하면, 시험원은 앞으로 인증에 필요한 시험기준 설정 및 시험평가 등 안전성·기능성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게 됐다.
또 양 기관은 의료기기산업 관련 정책·제도, 규정, 산업통계, 조사연구결과 등 관련산업분야 정보를 상호교류하게 된다.
진흥원 이용흥 원장은 “이번 협약체결을 통해 의료기기산업 분야 보건신기술 및 품질인증사업이 보다 활성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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