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원간판에 '수술전문' 표기는 불가
- 홍대업
- 2007-04-15 13: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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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모씨 민원질의에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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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의료기관의 간판에 ‘수술 전문’이라는 표기는 어렵다는 복지부의 답변이 나왔다.
복지부는 최근 M모씨의 민원에 대해 “정확한 판단은 심의 업무를 복지부가 위탁한 의사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겠지만, 의료기관에서 ‘수술 전문’ 등의 광고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했다.
이에 앞서 M씨는 민원을 통해 “4월부터 광고규제가 완화된다고 하는데, 건물외벽에 ‘백내장 수술전문’이나 ‘수술 전문’ 등의 간판설치가 가능한지 알고싶다”고 질의한 바 있다.
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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