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법 개정안 의견서 규개위 제출
- 정현용
- 2007-04-15 22:30:2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당직의료인 배치 강화, 의무기록 사본 이송 의무화 등 포함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는 12일 규제개혁위원회 행정사회분과회의에서 당직의료인 배치 강화, 의무기록 사본 이송 의무화, 설명의무 등 의료법 개정안 중 규제조정이 필요한 9가지 항목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을 제출했다.
의협은 당직의료인 배치 강화(제64조 제1항)와 관련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당직의료인을 배치하는 것은 경증입원환자 중심인 의원급 의료기관의 현실을 무시한 것이며, 결국 추가비용 발생으로 인한 진료비 인상요인으로 직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료기관에 응급환자 이송 시 환자 내원 당시 작성된 의무기록 사본 등의 이송 의무화(제20조 제3항)에 대해서는 "응급을 요하는 상황에서 의무기록 사본을 생성하기 어려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사본 이송의 의무화는 신속한 환자이송에 저해될 뿐 아니라 불가피한 범법자를 양산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회계기준 준수 강화(제66조 제3항), 병상 정의 규정의 문제점(제2조 제3호 및 제4호), 법정 의무기록부의 증가(제22조 제1항), 진료비용 등의 고지(제62조), 의료광고 심의기관에 병원협회 추가(제73조), 지도명령, 보고와 업무검사 주체에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추가(제85조) 등을 규제조정이 필요한 항목으로 추가로 제시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급여 의약품 6년새 17% 증발…강력한 제네릭 억제 정책 여파
- 2"신약급여 경평 장벽 낮춘만큼 정확한 사후평가 필수"
- 3보신티 후발약 봇물…특허 존속에도 조기 출시 카드 꺼내들까
- 4약국 활용도↑…제일헬스사이언스, 일반약 세분화 전략 강화
- 5PPI+제산제, 소형화 전략...종근당 '에소듀오미니' 등재
- 6성수동에 프리미엄 화장품 침투…한미사이언스의 이색 도전장
- 7스프라이셀정 내달 30% 약가인하…차액정산 주의를
- 8[팜리쿠르트] JW생명과학·명인제약·광동제약 등 부문별 채용
- 96월부터 동물병원에 인체용 약 판매한 약국 보고 의무화
- 10면역항암제 '테빔브라', 5개 적응증 약평위 상정 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