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카드 도용방지, 환자 확인제 부활필요"
- 홍대업
- 2007-04-18 16:32:2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건보공단 이재용 이사장, 문 희 의원 질의에 답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건강보험공단 이재용 이사장은 18일 "지난 2000년 폐지됐던 요양기관의 수진자 확인의무제가 다시 도입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한나라당 문 희 의원의 건강보험카드 도용방지 대책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 이사장은 "지난 2002년부터 현재까지 건강보험카드 도용사례는 1,000여건에 달하고, 부당하게 급여를 받은 액수는 6억5,000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이처럼 건강보험카드 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 확인 의무규정을 복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문 의원은 "타인의 건강보험카드 도용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급여 의약품 6년새 17% 증발…강력한 제네릭 억제 정책 여파
- 2보신티 후발약 봇물…특허 존속에도 조기 출시 카드 꺼내들까
- 3약 포장에 '조제약사 이름' 누락…근무약사·약국장 법정행
- 4첫 시행 약가유연계약제 현장 혼란…청구불일치 주의보
- 5"신약급여 경평 장벽 낮춘만큼 정확한 사후평가 필수"
- 6성수동에 프리미엄 화장품 침투…한미사이언스의 이색 도전장
- 7PPI+제산제, 소형화 전략...종근당 '에소듀오미니' 등재
- 8약국 활용도↑…제일헬스사이언스, 일반약 세분화 전략 강화
- 9스프라이셀정 내달 30% 약가인하…차액정산 주의를
- 106월부터 동물병원에 인체용 약 판매한 약국 보고 의무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