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결과, 1천억 피해추계 동화 같은 얘기"
- 최은택
- 2007-04-25 07: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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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연 우석균 실장, "정부, 내용조차 모르거나 축소 가능성"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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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로 기대되는 수익증가액이 연간 1,000억원에 불과한 데 다국적 제약사들이 환영 성명을 내겠는가?”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은 24일 한미FTA소비자대책위 주최 토론회에서 “시민단체의 주장이 괴담이 아니라, 복지부의 발표내용이 동화 같은 얘기”라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우 실장은 특히 “이해가 상반되는 당사자들이 모두 만족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복지부가 무엇을 수용했는지 조차 모르고 있거나 고의로 피해를 축소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그는 ‘정부의 7가지 의혹과 거짓말’로, 허가·특허연계, 유사의약품 자료 독점인정, 독립적이의제기기구, 의약품위원회 수용, A7최저가 수용 등을 거론했다.
허가·특허연계, 복제약 30개월 이상 출시지연
허가·특허연계의 경우 정부는 특허연장 효과가 4~6개월 수준에 불과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미국이 적용하고 있는 30개월에다 상당기간의 추가 연장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 실장은 주장했다.
이는 특허가 살아 있는 동안 복제약의 시판을 금지하는 것으로 특허권자는 영원히 살아 있는 특허를 만들어내기 위해 수많은 특허를 계속 출원하게 돼, 결국 영구적인 독점을 가능케 만드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이라는 것.
그는 이어 정부는 동일의약품에만 적용하고 있는 자료독점을 유사의약품에도 확대 적용해 개량신약의 출시를 5년 이상 지연시킬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고 주장했다.
특히 개량신약 판매가 국내 제약사들이 복제약 생산의 새로운 통로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피해추계는 터무니없다고 강조했다.
유사의약품 자료독점...개량신약 5년 이상 봉쇄
이와 함께 우 실장은 독립적 이의신청기구가 원심번복기능이 없다고 설명하지만, 협정문에 그런 문구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복지부는 이해할 수 없는 해명만을 늘어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약품위원회도 아무런 권한이 없는 기구라는 복지부의 발표와는 달리 FTA 집행을 감시하고, 이 집행에 대한 양국간의 공동집행을 보장하는 기능을 수용하게 돼 복지부와 국회의 옥상옥으로 두고두고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A7최저가를 거부했다고 밝혔지만, 총칙에 신약의 접근성 확보와 신약과 제네릭의 차별금지 조항이 포함돼 있어 의약품위원회에서 추후 논의하는 방식으로 결론이 났다고 보는 것이 객관적인 평가라고 주장했다.
우 실장은 “결론적으로 의약품분야 협상에서만 향후 5년간 5조원을 상회하는 피해가 발생할 게 뻔하다”면서 “정부가 추계한 1,000억원은 희망사항이거나 홍보용 멘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한미 FTA는 복제약 출시지연과 국내 제약사들의 구조조정을 통한 제네릭 생산기반을 무너뜨리고, 새 약가제도를 붕괴시켜 약가폭등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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