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 해당"
- 데일리팜
- 2007-04-27 00:58:4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의료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은 법원 고유권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문신 시술행위를 의료행위로 해석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김 모(32)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문신 시술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느냐에 대한 판단은 법원의 고유 권한으로 헌재가 판단할 문제가 이나다"라고 밝혔다.
문신예술가인 김 씨는 지난 2003년 6월 병역기피사범 단속 과정에서 문신을 새겨준 사실이 적발돼 불구속 기소된 뒤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지만 법원은 "문신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CBS사회부 김정훈 기자 report@cbs.co.kr/노컷뉴스=데일리팜 제휴사]
데일리팜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제로섬 늪에 빠진 약국…조제매출 늘었지만 평균 조제료 뚝
- 2조제용 비염치료제 소분 판매한 약사…환자 민원에 발목
- 3정은경 장관 "시럽병·약포지 생산, 나프타 우선 공급 추진"
- 4'전통제약 대거 참전' K-시밀러, 안방 시장 정중동 침투
- 5한미, 빅데이터 자회사 에비드넷 매각…"상반기 거래 종결"
- 6"병원·약국, 의료제품 사재기 자제를"...가수요 발생 경계
- 7"교통사고 환자 약제비, 자보수가 포함시켜 청구 편의 향상"
- 8광동제약 '평위천프라임액' 영업자 자진 회수
- 9LG화학, 항암제 넘어 여성질환 진입…포트폴리오 재구성
- 10MET 변이 폐암치료 변화…'텝메코' 급여 1년 성과 주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