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표기 안한 파스, 처방기관서 삭감
- 최은택
- 2007-05-05 06:33:1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약국, 급여여부 처방기관에 확인" 당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병·의원이 급여환자에게 파스를 처방하면서 '전액본인부담'(100/100)를 표기하지 않아 약국에서 급여청구가 이뤄졌다면, 처방기관을 대상으로 심사조정이 이뤄진다.
심평원 관계자는 혼선을 빚고 있는 급여환자 파스 비급여 전환과 관련 “파스를 급여청구해도 약국에서는 심사조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처방기관이 경구투여가 가능한 의료급여 환자에게 파스를 급여로 처방, 약국이 처방내역대로 환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지 않고 심평원에 급여비를 청구하면, 귀책사유는 처방기관에 귀속된다는 것.
이는 내용이 다르기는 하지만 과잉처방약제비에 대해 공단이 기 지급된 약값을 약국이 아닌 처방 병·의원에서 환수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다만 과잉약제비는 사후환수 개념이지만 이 경우는 심평원 심사단계에서 심사조정 된다는 점이 다르다.
의료급여1부 조자숙 차장은 “제도 시행초기인 만큼 병의원이 제도를 잘 몰라 경구투여가 가능한 환자에게 급여처방을 내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전액본인부담 표기가 없는 파스 처방전에 대해서는 약국에서 처방기관에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 차장은 이어 “경구투여 가부에 대한 판단은 처방기관에게 최대한 보장한다는 게 기본방침”이라면서 “심사과정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명세서 기타항목에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내일부터 약물운전 단속…운전위험·금지약물 리스트 논란?
- 2약국 58평+H&B 1000평…청량리 드럭스토어 가보니
- 3탈모약 피나스테리드, 성기능 장애 따른 자살 충동 경고
- 4약국 의약품 판매액 18.4조...어떤 약물이 많이 팔렸나
- 5운전주의·금지 한눈에…굿팜 AI 차트 약국 시스템 선보여
- 6"졸음주의 스탬프 찍어주세요" 강서구약, 전회원에 배포
- 7유통협회, 대웅 앞 1인시위…“거점도매 전면철회 때까지”
- 8일동제약, R&D 본부장에 박재홍 전 동아ST 사장 선임
- 9거점도매 시위에…대웅 “협력 기반 유통 혁신 모델” 반박
- 10동물병원 프로포폴 불법판매…"동물약 분업 실시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