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동의서는 의료정보 공유의 사적 서약"
- 홍대업
- 2007-05-14 18:08:1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민원질의에 답변...개별사안마다 판단 달라
"수술동의서는 의료정보 공유의 사적 서약인 만큼 개별사안마다 판단이 다르다."
복지부는 최근 E모씨가 수술동의서 없이 우선 수술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복지부는 "의료인은 요청받은 진료 등을 시행해야 한다"면서 "수술전에 작성하는 수술동의서는 의료진이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시행할 수술, 마취의 필요성, 위험 가능성 및 합병증, 후유증에 대한 설명 등을 하는 과정에서 서명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어 "수술동의서에 대해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나 규정서식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의료기관과 환자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특정수술 등에 대한 의료정보 공유의 사적 서약"이라고 못박았다.
복지부는 "의료인이 환자의 상태에 따라 진단하고 조치한 의료행위의 타당성 여부는 개별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했다.
이에 앞서 E씨는 지난 4월19일 의식이 없는 환자에 대해 ▲응급수술 요하는 경우 ▲입원치료 중 수술을 시행해야 할 경우 ▲보호자가 전혀 없을 경우 ▲보호자가 내원시까지 지체할수 없을 경우 등의 상황에서 보호자의 수술 동의없이 우선 수술을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가인하 압박 전통제약, 원가구조 악화…비급여사는 탄탄
- 2수액백에 나프타 원료 우선 배정…식약처, 규제 지원 방침
- 3협업 늘었지만 성과 달랐다…디지털 헬스사업, 성패 가른 조건
- 4비만치료제 적정 사용 긴급 안내…"냉장보관·복약지도 철저"
- 5약물운전 단속, 1단계 현장평가→2단계 시약·혈액검사
- 6메디카코리아, 매출 1600억 달성…5년 후 3천억 가시권
- 7대주주 빠진 한미 주총, 전문경영인 전면에…소통·책임 경영
- 8[기자의 눈] 견실한 제약사 영점 맞춰 제네릭 잔혹사 끝내자
- 9종양 제거 후 일주일 내 봉합...의원 과잉청구 천태만상
- 10창고형약국·통합돌봄·한약사…6.3 지방선거 약사회 정책 제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