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오류 교정없는 조제 약화사고시 약사탓"
- 홍대업
- 2007-05-15 06:3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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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약화사고 책임소재 유권해석...처방오류는 의사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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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가 처방오류에 대한 교정 없이 처방해 약화사고가 발생했다면 그 책임은 약사에게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청와대는 참여마당신문고에 약화사고 발생시 책임소재를 묻는 민원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청와대는 약화사고의 책임은 그 원인에 따라 처방이 잘못되면 의사에게, 조제가 잘못되면 약사에게, 유통 또는 제조과정에서의 변질·변패 및 품질불량에 의한 경우는 유통업소(도매상) 또는 제약사에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청와대는 약화사고와 관련 약사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처방전 확인의무를 소홀히 하여 처방상의 오류를 바로 잡아 조제하지 않았을 경우는 물론 약사가 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의약품과 성분·함량·제형이 다른 의약품으로 조제한 경우에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처방전에 기재되지 않은 의약품을 끼워 판 경우 ▲처방된 의약품을 삭제한 경우 ▲분량 또는 투약일수 등을 바꿔서 조제하는 경우 ▲대체조제 절차를 위반한 경우 등에서 약화사고가 발생하면 약사의 책임이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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