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치료목적 온천욕, 건강보험 적용 추진
- 최은택
- 2007-05-15 18:29:4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행자부, '국민보양온천' 신설...온천전문의 도입도 검토
- AD
- 겨울을 이기는 습관! 피지오머 스프레이&젯노즐에 대한 약사님들의 생각은?
- 이벤트 바로가기
정부가 요양·치료목적의 온천욕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는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온천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방안과 온천전문의 도입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행자부는 이를 위해 온천을 일반온천과 요양·치료목적의 ‘국민보양온천’으로 구분, 구체적인 지정기준을 연내 마련키로 했다.
최은택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이모튼', 약국당 180T 균등 공급...19일부터 신청
- 2약국 개설·운영에 스며드는 외부 자본…규제장치 마련될까
- 3시총 6186억→175억...상장폐지 파멥신의 기구한 운명
- 4'반품' 조항 없는 제약사 거래약정서…약사 요구에 수정
- 5"주식으로 바꿀게요"...주가 상승 바이오, CB 전환청구 활발
- 6병의원·약국 세무신고용 '연간지급내역' 통보서 제공
- 7한미약품 성장동력 ‘비만·MASH·이중항체’ 삼중 전략
- 8신규 기전 잇단 등장…중증근무력증약 시장 경쟁 가열
- 9[경기 고양] "한약사 문제 해결...창고형약국 차단해야"
- 10천식약 부데소니드, 위탁생산 품목 확대…품절 우려 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