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급여 기준 정비대상서 영양수액 제외"
- 최은택
- 2007-05-16 17:44:5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과거 심의사례 6개 공개..."이의신청 없어 현행유지"
정부가 불합리한 약제 급여기준에 대한 정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아미노산 영양수액제 기준은 정비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하 심평원)은 암환자와 만성신부전환자에게 투여된 아미노산 영양수액제 심의사례 6개를 공개하고, 급여기준은 종전대로 유지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단백아미노산제제는 허가사항 범위인 경우에도 경구로 영양공급이 불충분해 비경구적(주사)으로 영양분을 섭취할 필요가 있는 환자에게만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관련 고시도 ‘전해질 이상의 교정 필요 환자’, ‘대수술 또는 중증 전신화상 환자’ 등에 대해 비경구 투여한 경우에만 급여를 인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입으로 밥을 먹을 수 있는(영양분 섭취가 가능한) 환자에게 영양수액제를 보험에서 인정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약제 급여기준을 정비하면서 아미노산 수액제 급여기준에 대한 정비방안을 최근 논의했다.
하지만 몇 년 새 이의신청이 거의 없는 점 등을 감안해 비공개된 과거 심의사례를 공개하는 수준에서 마무리하기로 하고, 이번에 사례 6개(2001~2003년)를 공개했다.
공개내용에는 금식기간 동안에는 급여를 매일 인정하고, 그 외의 기간에는 주 3회에 한해 보험이 적용된 암환자 등의 사례가 포함됐다.
반면 합병증이 동반된 만성신부전 환자에게 투여된 영양수액제(네프라민주)는 입을 통한 영양공급이 불충분하다는 등 환자의 상태가 확인되지 않아 급여를 인정받지 못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가인하 압박 전통제약, 원가구조 악화…비급여사는 탄탄
- 2협업 늘었지만 성과 달랐다…디지털 헬스사업, 성패 가른 조건
- 3수액백에 나프타 원료 우선 배정…식약처, 규제 지원 방침
- 4대주주 빠진 한미 주총, 전문경영인 전면에…소통·책임 경영↑
- 5비만치료제 적정 사용 긴급 안내…"냉장보관·복약지도 철저"
- 6메디카코리아, 매출 1600억 달성…5년 후 3천억 가시권
- 7약물운전 단속 어떻게?…1단계 현장평가→2단계 시약·혈액검사
- 8[기자의 눈] 견실한 제약사 영점 맞춰 제네릭 잔혹사 끝내자
- 9종양 제거 후 일주일 내 봉합...의원 과잉청구 천태만상
- 10창고형약국·통합돌봄·한약사…6.3 지방선거 약사회 정책 제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