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우황청심원현탁액' 품목허가 취소
- 강신국
- 2007-05-17 10:45:0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함량시험 부적합...'정우시경반하탕'도 허가취소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품질 부적합 판정을 받았던 삼성제약의 '삼성우황청심원현탁액'의 품목허가가 취소됐다.
17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식약청은 삼성우황청심원현탁액(제조번호 LDW4608, 사용기한 2006.6.13) 지난 9일자로 품목허가를 취소했다. 이유는 함량시험 부적합이다.
또한 일심제약의 '일심맥문동탕 엑스과립(제조번호 024502, 사용기한 2005.08.29)도 제조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정우제약의 '정우시경반하탕'(제조번호 605001, 사용기한 2009.6.13-제조번호 606001, 사용기한 2009.05.07)도 지난 11일자로 품목허가가 취소됐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의 사용중단을 당부하는 한편 업체 회수, 반품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CSO 규제 향방은…복지부, 재위탁·수수료율 손질 가능성
- 2공정위, 가격통제 제재…약국 전용 건기식 유통 지각변동?
- 3시골 청년서 900억 기업 일군 파마피아 문규연대표의 뚝심
- 4네트워크 약국 방지법 오늘 공포…11월 27일부터 시행
- 5부광, 4년째 공장가동률 100%↑…시급한 유니온 인수 타이밍
- 6하나제약, 삼진제약 5년 투자 헛심…원금 수준 투자금 회수
- 7중동전쟁 영향 미쳤나…제약, 수액제 원부자재 매입 감소
- 8아미반타맙+레이저티닙, 수술 전 선행보조요법까지 확장
- 9[기자의눈] 약가유연계약, 실제가 제공 범위 고민해야
- 10유방암 표적 치료 'CDK4/6억제제' 급여 확대 시험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