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병원 5인실 급여·비급여 적용 '제각각'
- 최은택
- 2007-05-18 12:19:3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시민단체, 상급병실 실태조사..."기준정리·급여 확대" 촉구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같은 병원 내 5인실조차 급여·비급여 적용이 제각각이어서 환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건강세상네트워크에 따르면 병원은 현행 법령체계에서 전체 병상수 중 50% 범위 내에서 상급병상을 신고할 수 있다.
5인실의 경우 같은 병상수라도 병원이 상급병상으로 신고했는지 유무에 따라 보험적용 여부가 갈린다.
같은 병상수의 병실을 이용하고도 상급병실료를 부담한 환자 입장에서는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는 것.
건강세상네트워크 이정례 간사는 “상급병상은 기준병상에 비해 많은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면서 “병원의 신고내용에 따라 똑 같은 서비스를 받으면서 돈은 더 내는 환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건강세상은 이달까지 입원경험이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 병실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해 정책대안을 제시키로 했다.
당초 2007년 1월부터 상급병실료에 대해 보험을 적용하겠다는 정부의 로드맵을 조기 이행할 것을 촉구함은 물론, 이 같이 불완전한 병상기준을 바로잡을 것을 촉구하기 위한 것.
이정례 간사는 “서울의 한 병원의 경우 병상 대부분이 1~3인실로 구성돼 있다”면서 “서류상으로만 기준병상으로 신고하고 환자에게 상급병실료를 부담시켰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정부차원의 대대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이모튼', 약국당 180T 균등 공급...19일부터 신청
- 2약국 개설·운영에 스며드는 외부 자본…규제장치 마련될까
- 3시총 6186억→175억...상장폐지 파멥신의 기구한 운명
- 4'반품' 조항 없는 제약사 거래약정서…약사 요구에 수정
- 5병의원·약국 세무신고용 '연간지급내역' 통보서 제공
- 6"주식으로 바꿀게요"...주가 상승 바이오, CB 전환청구 활발
- 7한미약품 성장동력 ‘비만·MASH·이중항체’ 삼중 전략
- 8[경기 고양] "한약사 문제 해결...창고형약국 차단해야"
- 9신규 기전 잇단 등장…중증근무력증약 시장 경쟁 가열
- 10천식약 부데소니드, 위탁생산 품목 확대…품절 우려 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