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 '포'제품 규격 제정 위한 설명회 개최
- 가인호
- 2007-05-18 15:48:2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25일 보건복지인력개발원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식품의약품안전청 생약규격팀은 지난 2003년부터 한약재 포제품 규격제정을 위한 연구사업을 수행해왔으며, 이번에 두충초탄 등 29품목의 규격(안)을 만들어 제조업소 등 관련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포제(& 28846;製)’란 한약재를 술이나 꿀에 담갔다가 볶는 등의 전통적인 가공방법을 말하는 것으로, 널리 사용되는 포제품으로 숙지황(지황을 술에 찐 것)이나 홍삼(인삼을 찐 것)이 있다.
한약재를 포제하는 이유는 반하나 천남성 등 독성이 있는 약재의 독성을 감소시키고 술이나 꿀 등과 같이 가공하여 약효를 바꾸는 등의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그동안 대한약전 등 공정서에 규격이 수재되어 있지 않은 포제품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제조업소에서 별도의 제조방법과 규격을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규격을 제정해달라는 요구가 꾸준히 있어왔으며 이에 따라 식약청에서도 연구사업을 수행해 왔다.
이 달 25일 보건복지인력개발원 4층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제조업소 설명회에서는 향후 식약청에서 추진하는 한약재 포제품 규격제정 추진계획과 함께 그간의 연구사업을 통해 만들어진 29개 포제품의 규격(안)을 설명할 예정이며, 이에 대한 의견은 설명회 후 생약규격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이모튼', 약국당 180T 균등 공급...19일부터 신청
- 2약국 개설·운영에 스며드는 외부 자본…규제장치 마련될까
- 3시총 6186억→175억...상장폐지 파멥신의 기구한 운명
- 4'반품' 조항 없는 제약사 거래약정서…약사 요구에 수정
- 5병의원·약국 세무신고용 '연간지급내역' 통보서 제공
- 6"주식으로 바꿀게요"...주가 상승 바이오, CB 전환청구 활발
- 7한미약품 성장동력 ‘비만·MASH·이중항체’ 삼중 전략
- 8[경기 고양] "한약사 문제 해결...창고형약국 차단해야"
- 9신규 기전 잇단 등장…중증근무력증약 시장 경쟁 가열
- 10천식약 부데소니드, 위탁생산 품목 확대…품절 우려 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