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 2년간 근무해도 비정규직...7월부터
- 강신국
- 2007-05-21 06:48:4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노동부, 기간제법 확정...26개 전문직 정규직 전환 제외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오는 7월부터 의약사 등 26개 직종은 한 사업장에서 2년간 근무해도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는다.
노동부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시행령을 확정, 7월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당초 노동부는 의사, 약사 등 16개 전문직종을 정규직 전환 제외 직종으로 정했지만 입법예고 기간에 한약조제사 등 10개 직종을 추가하면서 총 26개로 늘어났다.
이들 전문직종은 엄격한 자격취득 요건을 만족해야만 진입이 가능하고 전문직 상당수가 고소득 개인사업자인 만큼 법률로 고용을 보호해야 할 당위성이 약하다는 명분에 정규직 전환직종에서 제외됐다.
관련부처와 노사단체로부터 의견을 모아 다시 정한 시행령은 10개 직종이 추가되는 등 지난 입법예고 때보다 근로자들에게 다소 불리해졌다. 노동부는 이번에 확정한 비정규직법 시행령을 이달 중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법제처 심사, 내달 열릴 국무회의를 거쳐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는 26개 전문직종은 다음과 같다.
▲의사 ▲약사 ▲치과의사 ▲한약사 ▲한의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변리사 ▲변호사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수의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사업용조종사 ▲운송용조종사 ▲자가용조종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기관사 ▲항공사 ▲한약업사 ▲한약조제사
관련기사
-
의·약사, 2년간 근무해도 정규직 전환 불가
2007-04-20 06:53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복지부, CSO 규제 향방은…재위탁·수수료율 손질 가능성
- 2시골 청년서 900억 기업 일군 파마피아 문규연대표의 뚝심
- 3하나제약, 삼진제약 5년 투자 헛심…원금 수준 투자금 회수
- 4공정위, 가격통제 시정명령…약국 전용 건기식 유통 지각변동?
- 5부광, 4년째 공장 가동률 100%↑…시급한 유니온 인수 타이밍
- 6네트워크 약국 방지법 오늘 공포…11월 27일부터 시행
- 7중동 전쟁 영향 미쳤나…제약사들, 수액제 원부자재 매입 감소
- 8아미반타맙+레이저티닙, 수술 전 선행보조요법까지 확장
- 9[기자의눈] 약가유연계약, 실제가 제공 범위 고민해야
- 10유방암 표적 치료 'CDK4/6억제제' 급여 확대 시험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