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계, '일당정액수가제'에 강력 반발
- 류장훈
- 2007-05-21 16:5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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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병원협 "사실상 입원료 15% 감소 제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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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가 정부의 요양병원형 일당정액수가제 시행과 관련, “사실상 입원료를 15%까지 낮추려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박인수 대한노인병원협의회장은 지난 18, 19일 양일간 대전 유성호텔에서 열린 춘계세미나에서 일당정액수가제와 관련 “현재도 적정수가를 보상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최소한의 병원경영마저 어려울 것”이라며 “전체적으로 진료비의 15%, 최대 20& 12316;25%까지 감소하게 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요양병원형 일당정액수가제는 노인병원 급증 및 장기요양환자에 대한 지불보상체계 개발 필요성에 따라 시행되는 변형된 형태의 포괄수가제로, 환자분류군별 (의료)자원이용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간호등급에 따라 수가를 가감하고, 내과·정신과에 대한 가산율을 조정하는 지불시스템이다.
노인병원협의회에 따르면 일당정액수가제를 실시할 경우 요양병원형 평균 입원료는 현재 2만4,810원에서 간호관리료 차등시 1만9,850원, 여기에 내과 등 가산율 조정시 16,226원으로 떨어지게 된다.
이에 따라 요양병원에서는 간호등급에 따른 입원료의 30%, 내과·정신과에 대한 가산율 삭제에 따른 입원료의 20~23% 등 진료비 감소 영향을 받게 된다.
박 회장은 “입원료가 총 진료비의 50%를 차지하는 요양병원에서 현재도 원가율이 64%에 불과한 입원료를 삭감하면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며 “현실에 맞는 적정수가 보장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또한 “간호관리료 삭감(간호등급별 수가차등제)도 간호인력난 해결을 전제로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복지부 박인석 급여팀장은 간호인력 수준별 수가 차등화, 의사수에 따른 수가차별 검토, 부적정 환자군에 대한 본인부담 상향 등의 계획을 설명하고 “이 제도의 목표는 입원료 등 진료비 삭감이 아니라 의료 질 평가에 따른 가감인센티브 부여”라고 반박했다.
이어 박 팀장은 “요양병원 수가개선과 관련 환자분류안, 간호등급별 수가차등안 등에 대해 병원협회 및 노인병원협의회 등 공급자를 비롯 소비자측과도 충분한 협의를 거치겠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6월 요양병원형 수가시범 본사업에 관한 급여지침, 급여기준 등 규정을 마련하고 ▲9월 청구프로그램 개발 ▲10월 새로운 수가체계 시험적용 등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한 뒤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1월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올 4월 현재 국내에서는 419개 노인병원에 4만8,792병상(한방병상 포함시 6만병상 추정)이 운영중이며, 노인요양병원 평균 순이익률은 1.3%에 불과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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