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안느 등 4품목 피임 단독목적 사용불가
- 가인호
- 2007-05-22 07: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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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허가사항 변경, 효능효과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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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쉐링의 피임약 '다이안느 35정' 등 4개 품목에 대한 피임 단독 목적 사용 불가 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1일 '초산시프로테론에치닐에스트라디올' 함유 4개 품목에 대해 허가사항(효능·효과)을 변경 지시했다고 밝혔다.
허가 사항 변경에 따르면 효능 효과에 안드로겐 의존성 여드름이 있는 여성을 위한 피임제로 사용할 것을 규정했다.
효능 효과 사항에 "이 약은 피임의 단독목적으로 사용해선 안 되며, 안드로겐 의존성 여드름을 치료하기 위한 여성 환자에서의 피임으로 사용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한편 효능 효과가 변경되는 품목은 한국 쉐링의 '다이안느35정'을 비롯해 '에리자정'(크라운제약), '노원아크정'(한미약품), '클라렛정'(현대약품공업)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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