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진료비 가감지급제 찬반양론 팽팽
- 류장훈
- 2007-05-22 18:5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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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계 "예산 없는 제도 반대"...정부 "제도정착 반드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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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감지급 시범사업은 평가결과를 토대로 전국 43개 병원을 5등급으로 나눠 상위 1등급에게는 진료비의 10%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최하위 등급은 1~2% 수준에서 진료비를 삭감하는 지불시스템이다.
심평원은 급성심근경색증(AMI)과 제왕절개분만 두 개 항목을 대상으로 전국 43개 종합전문병원에 대해 올해 하반기부터 오는 2010년까지 4년에 걸쳐 진행할 계획이며, 이에 따른 별도의 추가예산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22일 전국경제인연합회관 3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요양급여비용 가감지급 시법사업 공청회’에서는 이같은 시범사업 진행에 따른 우려와 문제점이 지적됐다.
하위기관 개선돼도 인센티브는 상위등급만 차지
한국QA학회 김 윤 총무이사는 이날 지정토론에서 미국의 경우를 예로 들며 “등급이 낮은 병원일수록 개선 효과가 뚜렷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대부분의 인센티브는 상위군에 지급됐다”고 설명하고 “심평원이 실시하는 시범사업도 이처럼 성과만을 기준으로 한 것”이라며 절대평가의 한계성을 강조했다.
김 이사가 제시한 미국의 가감지급사업 평가결과에 따르면, 1~2등급의 의료기관은 사업시행 전 보다 개선율이 각각 1.8%, 2.7%에 그친 반면 최하위 등급인 3등급은 의료의 질이 9.8%나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질향상에 따른 인센티브의 75%는 1등급에만 지급됐다.
그는 이어 “절대평가의 경우 이미 목표치를 달성한 병원에 대해서는 질 향상 위한 동기부여가 어렵고, 하위군 역시 목표치와의 격차가 너무 커 동기부여가 어렵다”며 “인센티브 지급기준을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로 전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즉, 각 의료기관의 수준별 목표치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가감지급 사업은 또 다른 심사체계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이번 시범사업에서 인센티브 지급에 따른 추가비용 불가피하다는 지적과 함께 별도의 예산 미비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됐다.
의료계 "추가예산 불가피"...복지부 "목표치 달성 위해 노력"
대한병원협회 박상근 보험위원장은 “보상수준의 적절성에 대한 문제가 선결되지 않고 의료계 스스로 질 향상을 위해 투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따라서 이번에 제시된 의료 질 향상을 위해 대폭적인 추가 재원 마련이 없는 제도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 질 향상은 의료공급자가 능동적으로 참여할 때 그 성과가 크다”며 “이번 가감지급사업은 이러한 측면에서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녹색소비자연대 조윤미 상임위원도 “가감지급을 위해서는 일정한 규모의 별도예산이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며 “새로운 예산의 투입이 없는 질 향상 사업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조 위원은 또 “겉으로는 예산이 추가적으로 투입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지만 새로운 왜곡을 일으킴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야기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 이평수 재무이사는 “이번 시범사업은 가감지급에 대한 시범사업이라기보다 평가의 시범사업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며 “시범사업에 대해 오해가 많은데 본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전병율 보험평가팀장도 “다양한 지적내용은 인정하지만 현재는 시범사업일 뿐”이라고 강조하고 “적정성 평가와 가감지급은 자리를 잡아야 하고 이를 위해 정부는 목표치에 근접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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