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디비, 불공정거래 혐의로 KT 공정위 제소
- 강신국
- 2007-05-25 12:15:3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병원SW업체에 압력행사"...KT "이디비 주장 사실무근"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2차원 바코드 처방전 사업자인 (주)이디비가 불공정거래 혐의로 KT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주)이디비는 지난 23일 2차원 바코드 처방 사업과 관련 KT헬스사업부가 사업제휴를 맺고 있는 병원정보화 업체들에 협조, 회유 등 압력을 행사함으로써 불공정거래 행위를 조장했다는 이유로 공정위에 KT를 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디비 김동선 사장은 "KT가 2차원 바코드 처방전 사업에 진출하면서 병의원 SW업체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정황이 있다"며 공정위 제소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KT측은 이디비의 주장은 전혀 사실 무근이라며 병원 SW업체와의 업무 협약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KT관계자는 "이디비가 과민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같다"며 "병원 SW업체들의 자율적 의사를 반영, 업무 협약을 맺었다. 불공정 거래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디비는 현재 1,200여개의 약국을 가맹점으로 확보하고 2차원 바코드 처방전 사업 선발주자.
이디비는 KT의 사업진출에 대해 관망하고 있다가 이번 주부터 KT의 마케팅의 본격화되자 공정위 제소라는 카드를 꺼내 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조사결과가 발표되려면 약 두 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앞으로 당분간 KT와 이디비는 같은 시장에서 불편한 관계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
2차원 바코드 처방서비스 경쟁체제 본격화
2007-05-22 12:27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시골 청년서 900억 기업 일군 파마피아 문규연의 제약 40년
- 2복지부, CSO 규제 향방은…재위탁·수수료율 손질 가능성
- 3하나제약, 삼진제약 5년 투자 헛심…원금 수준 투자금 회수
- 4중동 전쟁 영향 미쳤나…제약사들, 수액제 원부자재 매입 감소
- 5부광, 4년째 공장 가동률 100%↑…시급한 유니온 인수 타이밍
- 6네트워크 약국 방지법 오늘 공포…11월 27일부터 시행
- 7아미반타맙+레이저티닙, 수술 전 선행보조요법까지 확장
- 8공정위, 가격통제 시정명령…약국 전용 건기식 유통 지각변동?
- 9유방암 표적 치료 'CDK4/6억제제' 급여 확대 시험대
- 10"수가협상 밴드 도출 어려워...약국 장기처방 고충 배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