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함량 배수처방·조제시 8월부터 진료비 삭감
- 최은택
- 2007-05-25 11: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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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건보법시규 개정..."불가피한 경우 사유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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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1일부터는 저함량 의약품을 특별한 이유 없이 배수로 처방·조제한 경우 해당 진료비가 삭감된다.
이에 따라 처방 의료기관과 조제약국은 배수 처방·조제가 불가피한 경우 진료비 명세서에 사유를 반드시 기재해야 진료비 삭감을 면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을 23일 개정 고시했다.
당초 입법예고에는 오는 7월1일부터 개정안을 적용키로 했지만 시행시기가 한 달간 늦춰졌다.
개정고시에 따르면 고함량 대신 저함량을 배수 처방·조제한 경우 불가피한 사유를 기재하도록 진료비 명세서에 ‘MT017’(의료기관), ‘JT009'(약국) 등의 ’특정내역 구분코드‘가 신설됐다.
처방·조제사유별 코드는 ‘용량조절 중인 의약품’ A, ‘환자의 자가조절이 필요한 의약품’ B, ‘투여시기마다 1회 투약량을 달리하는 경우’ C, ‘기타 환자상태 등을 고려 배수처방이 불가피한 경우’ E로 구성돼 있다.
처방·조제사유 코드가 'E'인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영문 200자, 한글 100자 이내에서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또 약국은 저함량 배수조제시 해당 의약품의 1회 투약량을 기재하도록 ‘JT008’ 코드도 신설됐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의약품처방목록이 제출된 지역은 약국에서, 그렇지 않은 지역은 처방기관에서 배수처방 진료비를 삭감키로 결정했다. 따라서 진료비 삭감은 대부분은 처방 의료기관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분업예외지역은 내년 1월1일부터 개정고시가 시행돼 내년부터는 직접조제분도 삭감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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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함량 배수조제, 처방목록제출지역만 삭감
2007-04-27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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