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한의사 약침요법시 주사기 사용가능
- 홍대업
- 2007-05-25 18: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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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소 직원 J씨 민원회신..."한약-침 효과 극대화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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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가 벌을 이용한 약침요법을 시술할 때 일회용주사기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복지부는 최근 한 지역 보건소에서 회계사무를 보고 있는 J모씨의 민원질의에 대해 “한의사가 약침요법시 일회용주사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J씨는 민원에서 “보건지소에 신규로 배치된 한방공중보건의사가 일회용주사기를 물품신청 목록에 기재했다”면서 “그 용도는 벌을 직접 사용해 치료하지 않고 벌의 침에서 분비되는 액(일명 봉침)을 주사기를 이용해 환부에 주사해 치료를 한다고 한다”고 말했다.
J씨는 이에 따라 “한의사가 일회용주사기(1ml)의 사용가능 여부와 벌 주사액을 치료제로 사용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귀하께서 질의한 내용은 '약침요법'에 관한 것”이라며 “이는 한약에서 추출한 약침액(봉침액 포함)을 인체의 경락, 경혈점 등에 주입해 '한약'과 '침'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으로 침구학 및 본초학 이론을 토대로 한 '한방요법'에 해당된다”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이어 “한의사가 약침요법시 소량의 약침액(봉침액 포함)을 경혈에 주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회용 주사기를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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