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약, FTA보다 포지티브 더 부담"
- 홍대업
- 2007-05-28 12: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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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A 협정문 관련 브리핑..."FTA 피해는 1천억 수준"

복지부 전만복 한미FTA국장은 28일 오전 FTA협정문과 관련 국회 및 사회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전 국장은 “한미FTA로 인한 제약업계의 피해는 1조원 정도가 아니라 1,000억원”이라고 거듭 설명한 뒤 “제약업계가 실제로 부담을 느끼는 것은 지난해말 실시된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과 생동성 파문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자료독점과 특허기간 연장 문제는 현행 제도와 같은 수준이기 때문에 별다른 피해가 없다”면서 “다만, 특허-허가 연계로 인한 제네릭 출시 지연에 따른 피해는 어느 정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 국장은 한미간 GMP 및 GLP 상호인정을 위해 노력키로 합의한 만큼 당장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정부의 노력이 가속화되면 제약업계가 장기적으로 수준이 높아지고, 종국엔 해외진출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전 국장은 이와 함께 협정문에 ‘시장가격에 기초해 약값을 결정한다’는 조문으로 인해 신약의 선진국 가격을 보장해준다는 주장과 ‘특허의약품의 가치를 적절히 인정한다’는 조문 탓에 약값이 오른다는 주장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먼저 신약의 선진국 가격을 보장해준다는 주장에 대해 전 국장은 “미국의 경우 시장경쟁을 통해 가격이 결정되지만, 한국은 사회보험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메커니즘이 서로 다른 만큼 특허약의 가치를 적절히 인정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미국 제약사의 경우 가치를 적절히 인정키로 한 협정문의 규정에 따라 건강보험공단과의 가격협상 과정에서 최대한 높은 가격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 국장은 덧붙였다.
신약 가격의 인상과 관련된 주장에 대해서도 전 국장은 “특허약의 가치를 적절히 인정한다는 것은 건보공단과 약값을 협상하게 되는 만큼 이에 합치되는 것”이라며 “미국과 호주의 FTA 경우에도 이같은 조항이 포함돼 있지만, 실제로 약값 인상과는 관련이 없없다”고 해명했다.
특허-허가 연계문제와 관련 ‘특허자동 연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협정문에 들어가 있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전 국장은 “미국은 해치왁스만법에 의해 특허권자의 소송제기시 시판허가 절차를 30개월간 자동정지할 것으료 요구했지만, 우리는 국내에서 이행가능한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전 국장은 따라서 “이 규정이 불명확하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없다”면서 “가처분청구시 그 판단기간 동안 허가를 보류(6∼10개월)시키는 방안 등 협정문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특허기간중 복제약 시판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면 그 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 국장은 “그동안 국회 등에 협정문 요약본을 보고하는 등 이미 내용을 사실 그대로 공개했다”면서 “향후 범국본(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등에서 제기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내용은 있는 그대로 다 보고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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