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특구내 병원·약국, 내국인 처방·조제 가능
- 홍대업
- 2007-05-30 22: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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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외국의료기관 특별법 입법예고...의·약사법 적용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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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특구내 외국의료기관과 외국인전용약국에서도 내국인이 처방 및 조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입법예고, 다음달 20일까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마련한 특별법에 따르면, 외국인전용약국에 종사하는 약사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약품을 조제·판매할 수 없도록 한 경제자유구역법의 규정(제23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받은 내국인은 외국인전용약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동일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전용약국이 개설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외국의료기관이 외래환자를 위해 의약품을 조제 및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의료기관이 의약품과 의약외품, 마약류 및 의료기기 등을 해당 의료기관 내에서 진료받을 환자를 위해 사용할 목적으로 직접 수입하는 경우 수입허가 기준, 대상 및 절차 등을 완화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들 의약품은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약국에서만 사용하도록 하고, 신약 등 복지부령이 정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허가 기준 등의 완화 또는 면제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전용약국을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외국인전용약국을 이용할 수 있는 내국인이 아닌 내국인에게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면허소지자에게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면허범위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등은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진 경우 이에 갈음해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과징금처분은 3회까지로 한정했다.
아울러 외국의료기관과 외국인면허소지자에 대해서는 원격진료 허용,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유인·알선행위 허용, 전문의 수련기관 지정, 의료기관 평가, 의료기관 명칭사용 등을 허용했다.
그러나, 외국인면허소지자에 대해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 ▲비도덕적 의료행위(조산 및 간호업무 포함) ▲불필요한 검사·투약·수술 등 과잉진료행위를 하거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는 행위 ▲전공의 선발 등 직무와 관련해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자신이 처방전을 교부한 환자를 특정약국으로 유치하기 위한 담합행위 등을 금지했다.
이를 위반하면 복지부장관이 고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구 내에 설치되는 이들 외국의료기관과 외국인전용약국은 건강보험은 물론 의료법 및 약사법, 의료급여법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복지부는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 이 지역에 설립되는 외국의료기관 및 외국인전용약국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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