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함량 배수처방·조제시 삭감대상 품목 공개
- 최은택
- 2007-06-01 14:25:5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산제·시럽제·복합제 제외...매월 10일 리스트 갱신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고함량 대신 저함량 의약품을 배수로 처방·조제할 경우 진료비가 삭감되는 442개 대상 품목이 공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하 심평원)은 저함량 배수처방·조제 시 심사 적용되는 94개 제약사 442품목을 공개하고, 매월 10일 리스트를 갱신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저함량과 고함량이 동시에 등재된 의약품 중 정제 또는 캡슐형 경구제가 심사적용 대상이며, 고함량 저함량 두 약제 중 한 가지라도 생산되지 않는 품목이나 고·저함량별 식약청 허가사항이 다른 품목, 산제·시럽제·복합제, 고함량 가격이 저함량보다 두 배 또는 그 이상 비싼 품목은 제외됐다.
심평원은 “대상품목에 대한 생산여부를 제약사에 확인요청했으나 일부품목이 회신되지 않아 추후 확인되는 대로 추가 게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
저함량 배수처방·조제시 8월부터 진료비 삭감
2007-05-25 11:3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부산 창고형약국, 서울 진출?...700평 규모 개설 준비
- 25년 엔트레스토 분쟁 종지부...제네릭 승소 이끈 3대 쟁점
- 3국내제약 16곳, '린버크' 결정형특허 분쟁 1심 승리
- 4차바이오, 카카오·LG와 동맹...'3세 경영' 협업 전략 가동
- 5수제트리진, 새로운 기전의 비마약성 진통제
- 6R&D·공정 다시 짠다…제약사별로 갈린 AI 활용 지도
- 7한국파마, CNS 외형 반등…디지털헬스로 확장 모색
- 8SK케미칼, 트루셋 저용량 쌍둥이약 허가…2031년까지 독점
- 9미국, 의약품 품목관세 조치 임박…관세율·범위 촉각
- 10담배소송 항소심도 공단 패소..."3심 상고 적극 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