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약 10mg·20mg 혼입포장 발견
- 이현주
- 2007-06-04 12: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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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 제약 늑장대응 불만...B사 "혼입 가능성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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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A약국 H약사는 데일리팜 제보를 통해 B사 K제품 '20mg' 100정 포장을 개봉하자 10mg 61정과 20mg 39정이 혼입돼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H약사는 "지난 2월 말에 이 약을 사입했지만 처방빈도가 높지 않아 최근에야 개봉하게 됐다"며 "조제를 하려고 보니 20mg 100정에 10mg과 20mg이 혼입 포장돼 있었다"고 밝혔다.
이 약사는 이어 "어떻게 이같은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너무 황당했다"며 "회사측에 교환을 요구했지만 담당자들 반응이 미온적이였고 10여일 후에야 새 제품을 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B사측은 해당 의약품을 교환해 줬지만 이같은 사례가 발생한데 의아하다는 입장이다.
회사관계자는 "공장 시스템상 10mg과 20mg 생산·포장 라인이 다르기 때문에 혼입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며 "약국 조제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의약품 혼입 포장은 약사법 제 71조의 3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게 관계당국의 설명이다.
식약청 의약품관리팀 관계자는 "과거 유사한 사례가 있어 제조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며 "이처럼 의약품 혼입포장 유통은 행정처분 대상"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2년 다국적제약사 2개 품목이 상호 혼입포장 유통돼 제조업무정지 처분에 갈음,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 받은 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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