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스류 단독처방시 100/100 확인의무 없다
- 홍대업
- 2007-06-04 18: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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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급여환자 처방전 관련 복지부에 건의회신
의료급여환자에 대해 파스류 단독처방이 나왔을 경우 약국은 전액 본인부담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대한약사회는 4일 파스류 단독처방시 100/100 확인의무와 관련 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한 결과 이같이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최근 약사회는 "파스류가 단독 처방된 경우 '100/100', '전액본인부담'이라고 기재돼 있지 않은 처방전에 대해서는 병·의원에 별도의 확인절차 없이 의료급여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복지부에 건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파스류 단독처방에 대한 의료급여 적용여부를 의료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약사의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밝혀왔다는 것.
이에 따라 약국은 앞으로 진통소염 외용제제 등 파스류가 단독으로 처방됐을 경우 병원과 의원 등에 해당 의약품의 전액 본인부담 여부를 굳이 확인해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나게 됐다.
이에 앞서 심평원 관계자는 지난달 5일 데일리팜과의 인터뷰에서 “전액본인부담 표기가 없는 파스 처방전에 대해서는 약국에서 처방기관에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으며, 약사회는 이로 인해 약사의 확인의무가 약국가의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액본인부담의 경우 처방전 상단 기타란에 '전액본인부담'으로 기재하고, 전액본인부담 해당 약제는 반드시 '조제시 참고사항'란에 전액본인부담임을 명시토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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