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안느, 여드름약 변경시 전문약 전환"
- 최은택
- 2007-06-13 11: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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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약 강아라 약사 주장...대부분 국가 처방약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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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안느’를 피임약이 아닌 여드름약으로 허가변경할 경우 전문약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강아라 약사는 “캐나다와 유럽 등지에서 ‘다이안느’는 항생제에 반응하지 않는 여드름 등의 2차 치료제로 허가돼 있고, 모두 처방약으로 분류돼 있다”고 주장했다.
강 약사는 따라서 “국내에서 피임약 대신 여드름약으로 허가내용이 변경되면 처방약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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