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문자메시지 유포 경만호 후보에 '경고'
- 류장훈
- 2007-06-13 14:18:3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13일 서울시의사회 임원동원 등 3가지 사안에 조치
- AD
- 겨울을 이기는 습관! 피지오머 스프레이&젯노즐에 대한 약사님들의 생각은?
- 이벤트 바로가기
최근 의협 보궐선거에 서울시의사회 임원 선거운동 동원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경만호 후보(기호 1번)에 대해 의협 선관위가 경고조치를 내렸다.
선관위의 이같은 결정은 논란이 제기된 각 사안별 사실확인에 따른 것으로, 경만호 후보측은 이번 경고조치에 따라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다.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권오주)는 13일 오전 7시 개최된 회의에서 최근 제기된 경만호 후보에 대한 선거관리규정 위반에 대한 건을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 후보에 대한 선거관리규정 위반 논란은 김세곤 후보측의 문제제기에 따른 것으로, 김 후보측은 ▲선거운동에 서울시의사회 임직원 동원 ▲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 IMS학회 지지 표명 및 전남의대 동문회의 지지관련 문제메시지 유포 ▲가톨릭 동문회원에 발송한 편지의 사실 왜곡 ▲서울시의사회직원을 통한 선거홍보물 배포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었다.
그러나 선관위는 의사회 직원을 통한 선거홍보물 배포에 대해서는 사실확인이 안된 만큼 일단 이를 제외한 나머지 사실확인이 끝난 사안에 대해서만 경고조치를 내리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다만, 선관위는 이번에 경 후보에 대해 제기된 사안이 여러개이기는 하지만 각 사안별로 경고조치를 내리는 것은 무리라는 판단에 따라 동일 사례로 간주하고 1회 경고조치를 내렸다.
이같은 판단은 사안별로 경고조치를 내릴 경우, 2회 이상 경고조치를 받은 후보자는 자동적으로 후보자 자격을 상실하는 선거관리규정이 자칫 공정선거의 목적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관위에 제기된 사안에 대해서는 대부분 사실확인이 끝났다"며 "단, 규정상 한 후보(측)가 2회 이상의 경고를 받을 경우 후보자 자격을 잃게 돼 1회 경고조치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의사회 직원을 통한 홍보물 배포에 대한 건은 아직 선관위에서 사실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사실이 확인된 사안에 대해서만 우선 경고조치를 내리게 됐다"며 "선관위 위원들의 동의를 거쳐 경만호 후보측에도 이를 곧바로 통보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알부민 과대광고 홈쇼핑 단속 '제로'…"식약처는 적극 나서야"
- 2'창고형 약국 약값체크' 앱까지 나왔다…약사들 아연실색
- 3'1조 돌파' 한미, 처방시장 선두 질주...대웅바이오 껑충
- 4상한가 3번·두 자릿수 상승 6번…현대약품의 '탈모' 랠리
- 5'마운자로', 당뇨병 급여 위한 약가협상 돌입 예고
- 6"대사질환 전반 정복"…GLP-1의 확장성은 현재진행형
- 7비보존제약, 유증 조달액 30%↓...CB 상환·배상금 부담↑
- 8복지부·진흥원, 혁신형 제약 집중 육성…"산업 생태계 전환"
- 9"잠자는 약사 권리 깨우고 싶어"…184건 민원에 담긴 의미
- 10동물 신약 2종 허가 문턱…대웅제약, 선두주자 굳힌다





